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====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(제13조 제1항),[*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다액을 2분의 1로 감경한다.(제17조 제2항 제6호, 같은 조 제4항).]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